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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우기 전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주주 구성 및 지분

by 불로소비 2024. 1. 23.

1인 법인을 세울 때는 보통 대표이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법인을 세우기 전에 주주 구성과 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세우기 전에 주주 구성 및 지분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미리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초기 법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증여, 상속을 할 때의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건보료 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때 법인에 대한 지분은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본금이 5000만원이고 자녀에게 지분을 20%를 준다고 하면 1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이익이 난 다음에 지분을 20% 준다고 하면 훨씬 큰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분을 주려고 해도 50% 가까이 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고 증여를 염두에 둔다면 아예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지분을 주는게 가장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배당을 통해 적은 양의 세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당 2000만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별도의 증여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더 많이 인출할 수 있다.

주주가 많을수록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법인의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급여와 배당입니다. 이 중에서 배당을 할 때 1인당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도 상승하고 종합소득세에도 추가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을 합니다.

 

이 때 1인주주라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1년에 2천만원밖에 못 꺼내가지만, 만약 본인, 배우자, 자녀 세명이 동등하게 지분을 나눠가졌을 경우에는 1년에 6천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주주를 균등하게 배분해놓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위하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51:25:24로 설정하거나 의사결정권과 수익배분권을 구분하여 지분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 및 주주 구성 방법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비용이 나중에 발생될 증여세나 건보료 등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법인 창업 및 증여 관련 세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세무법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세우기 전에 필수적으로 세무사와 미팅 가지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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