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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청원,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는?

불로소비 2022. 11. 15.

2023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금투세 유예 청원이 5만 명을 넘어가는 등 개미 투자자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금투세 유예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놓은 상태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미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유예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 법안은 국회의 동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투세 시행은 2년 늦춰지면서 세부 사항도 달라지게 되고요, 부결될 경우에는 기존 법안대로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1.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금투세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징수하던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고, 대신 5천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0%, 3억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약 15만 명 정도의 투자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면서, 안 그래도 채권시장의 혼란과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대상자뿐 아니라 소액 투자를 하는 개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법안이 통과되어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정부 안 대로 금투세가 유예된다면, 금투세 시행 자체도 2년이 늦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금투세 시행 전인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1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상관없이 1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바로 금투세 시행하는 기존 법안보다 세금이 1조 7천억 원 정도 덜 걷히게 됩니다.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민주당은 원래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는 원래 법안을 강행하려는 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금투세 유예 청원도 5만 명이 넘고 국민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강행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변화를 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주식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결론

금투세 시행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대응을 해올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시행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주식 시장과 한국 정부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금투세 유예 여부가 결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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