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거나 가게를 차릴 때 초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에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투자금액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건을 도매상에 구입해서 소매상에 판매할 때, 일시적으로 대량의 제품을 구매해서 과세기간 내에 매입액이 .. 세금 2023. 1. 1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