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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불로소비 2023. 1. 10.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거나 가게를 차릴 때 초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에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투자금액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건을 도매상에 구입해서 소매상에 판매할 때, 일시적으로 대량의 제품을 구매해서 과세기간 내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아질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 마음이 아픈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증빙서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입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시기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7월1일~25일에 신고를 하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1일~25일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5월 1일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후에 6월30일까지 3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단순계산으로 매출세액은 3백만원, 매입세액은 5백만원이므로 2백만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부분의 자료가 홈택스에 이미 등록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무사를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알아보기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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