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알아보기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오늘 알아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관련 내용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잡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의 과세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3개월마다 예정신고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예정신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항목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의 부가가치 세액을 7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1일부터 25일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 의무도 있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를 미리 중간에 얼마 정도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에 의한 세금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서 납부했던 세금의 50%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원이면, 그 해 10월에 예정고지 세액으로 5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차감을 해줍니다. 만약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가 120만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50만원을 빼고 나머지 7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반과세자인데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이 망해서 세금 낼 일도 없다 싶으면 선제적으로 예정신고를 10월1일부터 25일 사이에 해버리면 예정고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이 때에 예외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였다가 7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마찬가지로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과세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날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제공되는 날짜도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그 날짜 이후에 신고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정보는 1월 1일에 바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과 매입, 전자세금계싼서 매출과 매입 내역은 1월 12일이 되어야 정보가 제공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과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정보는 1월 15일에 제공되므로 1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자료 입력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 별로도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는데, 어떤 업종이 얼만큼의 부가세를 내는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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