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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불로소비 2023. 1. 7.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 별로도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는데, 어떤 업종이 얼만큼의 부가세를 내는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에게는 없는 개념인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부터 알아봐야 세금을 낼 때 좀 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율이란?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세액 계산 방법

 


1. 부가가치율이란?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사업자의 매출로 나눈 비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제품의 출고 가격에서 제조 원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제품 1개를 만드는데 850원이 들었고, 1000원에 판매했다고 쳤을 때, 나는 15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000원, 부가가치는 150원이므로 내 사업의 부가가치율은 1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무엇일까?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가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이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각 업종 별 평균적인 부가가치율을 계산해서 산정한 항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 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미리 정한 세율에 맞게 자료 없이도 적당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해놓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2021년 7월 1일 이후의 부가가치율을 따로 작성해두었습니다. 만약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자를 발급받으신 개인사업자시라면 2021년 7월 1일 이후의 부가가치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2021년 6월 30일 이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2)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액 계산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 납부 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공급대가) ✕ 0.5%)

 

이렇게 수식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매상에게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소매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도매상에게 물건을 5백만원을 주고 매입해와서 소비자에게 1천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면, 매출액은 1천만원, 부가가치율은 15%, 매입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위 식에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납부 세액 = (1천만원 ✕ 15% ✕ 10%) - (5백만원 ✕ 0.5%) = 150,000원 - 25,000원 = 125,000원

 

위 부가가치세 계산 수식에 따르면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은 125,000원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500,000원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매입 금액이 많아서 내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국가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일반과세자로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내 사업의 총 매출이 8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만 따질 게 아니라, 내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고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게 나을지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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