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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혼 대상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검사비 무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불로소비 2025. 1. 22.

2025년부터 미혼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혼자만 대상이었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2025년부터 미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성은 정액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항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 별 1회(최대 3회 지원)
*제1주기: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기혼자만 대상이었는데 2025년이 되면서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9세 이하에 1번, 30세부터 34세 사이에 1번, 35세부터 49세 사이에 1번 해서 총 3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항목에 대한 검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는 '난소나이검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AMH(항뮬러관호르몬)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를 통해 다낭성난소증후군이나 과립막세포종양 같은 질환 유무를 예측하고, 난임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비는 여성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 절차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후 검사의뢰서 발급받아 의료기관 방문 후 청구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e보건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본인인증 후 접수 가능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페이지 주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검사 의뢰서를 발급해줌
  3. 의료기관 방문 후 검사 실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의뢰서 출력 또는 모바일 원본 링크 지참하여 방문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음. 확인 필수!
  4.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5. 검사비 지급: 보건소에서 청구서류 검토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검사비 지원 신청 및 검사비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항목 필요 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 서류 없음
보건소 현장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비 청구 시 온라인 청구 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보건소 현장 신청 시: 온라인 청구 필요 서류 + 청구서

구비서류 준비 방법
1. 검진 후 병원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하기
2.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에서 계좌번호가 찍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기
3.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비 청구할 때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기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검사비 지원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진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청구한다는 가정 하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 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뿐입니다.

영수증은 원래 나오는 거고, 통장 사본은 알아서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들을 사진찍거나 스캔해서 jpg 또는 pdf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세요.

 

그렇게하면 검사비 청구하는 절차가 완료됩니다.

청구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담당자의 검토 후 검사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2025년부터 기혼 뿐 아니라 미혼 여성, 남성 모두 지원 받아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무료로 검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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