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혼 대상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검사비 무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작년까지는 기혼자만 대상이었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2025년부터 미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남성은 정액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항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신청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 별 1회(최대 3회 지원) *제1주기: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기혼자만 대상이었는데 2025년이 되면서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9세 이하에 1번, 30세부터 34세 사이에 1번, 35세부터 49세 사이에 1번 해서 총 3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항목에 대한 검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는 '난소나이검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AMH(항뮬러관호르몬)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를 통해 다낭성난소증후군이나 과립막세포종양 같은 질환 유무를 예측하고, 난임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비는 여성은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 절차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e보건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본인인증 후 접수 가능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페이지 주소: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가 끝나면 보건소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검사 의뢰서를 발급해줌
- 의료기관 방문 후 검사 실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의뢰서 출력 또는 모바일 원본 링크 지참하여 방문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음. 확인 필수! -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 검사비 지급: 보건소에서 청구서류 검토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함
검사비 지원 신청 및 검사비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항목 | 필요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 서류 없음 보건소 현장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청구 시 | 온라인 청구 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보건소 현장 신청 시: 온라인 청구 필요 서류 + 청구서 구비서류 준비 방법 1. 검진 후 병원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하기 2.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에서 계좌번호가 찍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기 3. e보건소 사이트에서 검사비 청구할 때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기 |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검사비 지원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진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청구한다는 가정 하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 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뿐입니다.
영수증은 원래 나오는 거고, 통장 사본은 알아서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들을 사진찍거나 스캔해서 jpg 또는 pdf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세요.
그렇게하면 검사비 청구하는 절차가 완료됩니다.
청구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담당자의 검토 후 검사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2025년부터 기혼 뿐 아니라 미혼 여성, 남성 모두 지원 받아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무료로 검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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